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응암3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이 위치하는 주거지대로, 인근에 은명초, 신사초, 신진과고, 신사근린공원, 불광천 등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이 소재하고, 인근 ‘응암로21길’ 주변으로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본건 인근 ‘증산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남서측 인근에 지하철6호선 ‘새절역’이,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6호선 ‘응암역’이 위치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내 제4층 제401호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평지, 사다리형에 가까우며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부지로 이용 중에 있음.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도로에, 북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응암동 126-10: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