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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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일응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하였음,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서대문세무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 및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토지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4-01-31)(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도시계획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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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지상4층/18㎡ 판넬/판넬 주거 무단증축: 주택과-31166(2018.8.23.)호에 의거 정리]되어 있는바 위반건축물로 인해 관할 행정청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바 경매진행시 주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