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만난 소유자에의하면 이 건 목적물에는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한다고 하여 소유자를 점유자로 하여 점유관계조사서에 등재하였음
- • 2026.06.30 (10:00)예정632,800,000원
- • 2026.05.26 (10:00)유찰791,000,000원
- • 채권자아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황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홍은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남양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단독, 공동주택 및 스위스그랜드호텔, 상가 등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3호선 홍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건 내 15층 1505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내장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아파트(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광대로의 연희로에 접하여 단지내 진입도로를 통해 본건까지 접근이 용이함.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선임.
없 음.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