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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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목적물 현장은 건축공사를 위해 가림막(팬스)이 설치되어 있고, 토지위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음
2. 가림막(팬스)에 `안내문`을 부착함
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목적물 현장은 건축공사를 위해 가림막(팬스)이 설치되어 있고, 토지위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음
2. 가림막(팬스)에 `안내문`을 부착함
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목적물 현장은 건축공사를 위해 가림막(팬스)이 설치되어 있고, 토지위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음
2. 가림막(팬스)에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토지는 공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은명초등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상업 업무용 건물, 신응암시장,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임.
대상토지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역(6호선, 새절역, 응암역)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토지는 대체로 유사 사다리형으로서, 공히 상업나지 상태임.
대상토지(응암동 427-126, 427-127)은 서측으로 노폭 약 25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대상토지(응암동 427-14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일소유자 토지인 대상토지(응암동 427-127)내 소재하여 (응암동 427-127)토지를 통하여 도로에 접근 가능함.
(1) 응암동 427-12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응암로,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 임. (2) 응암동 427-12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응암로,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 임. (3) 응암동 427-14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응암로,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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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는 공히 현장조사시 철제패널로 울타리를 설치한 나지상태로 목측되나, 대상토지와 관련하여 대상토지(응암동 427-127)은 인접(응암동 427-164)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지번관련주소(응암동 427-127) 및 인접(응암동 427-167)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지번관련주소(응암동 427-127)로 등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표제부(건물의 표시)상 (응암동 427-164, 427-127 1호), (응암동 427-167, 427-127 4호), (응암동 427-140, 427-127, 427-126 1호) 등 각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가 존재하여, 은평구청 건축과에 탐문한 바 대상토지상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건축물 멸실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조사되니 경매진행 및 참가시 유의하시고 관련사항을 관할구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 미상. - 대상토지는 공히‘응암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로서 대상토지를 포함한 (응암동 427-126, 427-127, 427-140, 427-141)은 공동개발(지정) 된 것으로 탐문조사(은평구청 공간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되니, 경매진행 및 참가시 이에 유의하시어 관할구청 등에 관련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건 대상토지중 (응암동 427-126) 토지내 소재하는 (응암동 427-140)은 본건 평가대상이 아닌 타인소유 토지이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