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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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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7
    유찰 1회
    📍상가주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13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82-9 시티파크힐 비동 지하1층비엠01호
    510,000,000원
    408,000,000원
    20%
    (유찰 1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상가주택
    토지면적
    4.5342㎡(1.3715955평)
    건물면적
    17.47㎡(5.284674999999999평)
    ₩ 청구액
    1,500,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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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4.23
    2025.04.25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 체류신고한 외국인 및 현황서상 임차인 등은 없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B동 B01호` 세대출입문 및 우편함(부동산현황에 설명)에 안내문(`비동 지하1층 비엠01호, 비엠02호 귀하` 기재함)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임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 체류신고한 외국인 및 현황서상 임차인 등은 없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B동 B01호` 세대출입문 및 우편함(부동산현황에 설명)에 안내문(`비동 지하1층 비엠01호, 비엠02호 귀하` 기재함)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임

    기일 내역
    • • 2026.04.14 (10:00)예정
      408,000,000원
    • • 2026.03.10 (10:00)유찰
      510,000,000원
    • • 2025.11.18 (10:00)변경
      510,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신OO
    •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 OOOOO (OO 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
      서OOOO 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소재 ""남영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교 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및 경사지붕 4층 내 지하1층 비엠01호외 1개호로서, 외벽 : 치장석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화재감지기, 소화전, 화재경보기, 스프링쿨러, CCTV 등을 갖추고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토지 동측의 약 4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2, 4)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건축법 제11 조·제14조·제19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7조, 토지분할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14-08-04),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기호(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건축법 제11조·제 14조·제19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7조, 토지분할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허가대상 :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공부와의 차이

    기호(가)의 출입구가 창호로 변형사용되고 있으며, 기호(나)의 출입구에 B02가 아닌 B01의 건물번호표지가 부착되어 있어 일체로 사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