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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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은 발급 대상 아니라고 함(담당세무서 직원)
3.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대은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주상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역(불광역, 3호선 및 6호선)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3층 건물내 7층 702호로서, 외벽: 돌붙임 마감 등 창호: 섀시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용도는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세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05)((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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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 - 대상물건(7층 702호)이 위치하는 7층은 대상물건을 포함하여 3개호(701, 702, 703호)가 소재하며, 대상물건(702호)은 건축물현황도상 위치와 현황 위치(현관부착호수표시)가 동일하나, 인접호(701호, 703호)는 건축물현황도상 위치와 현황 위치(현관부착호수표시)가 건축물현황도상 701호는 703, 703호는 701로 호수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귀 평가명령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상 3층 72.81㎡. 3층 72.81㎡로 기재되어 3층부분이 중복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3층은 72.81㎡로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