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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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인 세대주 유민석이 나타나므로, 유민석을 이 건 목적물의 점유자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역(6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인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오피스텔, 공공시설, 공원,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마포구청역'(6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8층 건물 내 1층 106호로서, (사용승인일:1999.08.31)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창호: 하이샤시창호 등임.
아파트(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도로에 접하며 본건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2019-09-19) (마포 구고시 제2019-137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정)(2024.9.10. ~ 2029.9.9.)), 건축선(2019-03-14)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