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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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은명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6호선 ""응암역"" 및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9층 건물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복합판넬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토지 북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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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