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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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로 허다솔이 나타나므로, 허다솔을 이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추정하고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일응 임차인으로 등재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지하철 2·6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오피스텔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합정역(지하철 2·6호 선)""이 소재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0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기준시점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등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이 되어있음.
대상토지는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삼각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1-12-2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2021-12-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 -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건축선(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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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 확인을 하지 못하 였음.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육안에 의한 관찰 및 인근 탐문조사상 현황 역시 공부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건축물현황도, 육안에 의한 관찰 등을 참고하여 건축물현황도상 평면 도를 첨부하였으나 실제 내부구조와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