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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을 직접 대면하고,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고 설명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구산브라운스톤 등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구산초등 학교, 구산중학교, 은평중학교 등 교육기관 및 구산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이 혼재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6호선 구산역이 위치하고, 동측 인근의 갈현로와 북측 인근의 서오릉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이용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건 중 제3층 제304호로서 2009.02.23.사용승인 되었음. 마감구조는 외벽: 전면부는 화강석판재 붙임, 기타면은 드라이비트 마감임. 내벽: 종이벽지 및 일부 내장타일 마감. 창호: 하이샷시창호 복층유리임.
연립주택(방3, 거실1, 주방/식당1, 욕실/화장실1, 발코니 등)으로 이용됨.
위생.급배수시설 구비되었고,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CCTV, 1층에 주차장 설치되었음.
가장형의 평탄한 지반으로 중앙하이츠빌(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됨.
서측으로 노폭 약6M 포정도로에 접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없 음.
임대관계; 임대중인 것으로 탐문되나, 상세한 임대내역은 미상임.' *.2023.07.05.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임5549)에 의거 주택임차 권 설정됨.(임차보증금: 270,000,000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 참조.) 기 타: 입주인의 개문으로 내부구조 등을 확인하였으나, 내부 사진촬영에 비동의로 촬영은 생략하였음. * 건물외벽에 표시된 건물명칭에는 ""중앙하이츠빌라 10차""로 부착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