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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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이소희에 의하면 이 건 목적물은 임차인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임차인을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등재하였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새빛어린이집’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건물 제1층 제102호(사무소)로서,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이며 각종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환경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홍제역(3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내 1층 102호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11.29) 외벽: 인조석돌붙임마감 등 내벽: -. 창호: 하이새시창호 임.
본건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 (후첨'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본건 토지는 사다리 완경사지로서 근생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남측으로 약 4~5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예정구역(2024-01-31)(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토지의 분할)(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도시계획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공부상 이용상황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