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나 체류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기재함,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정원여자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경사지 주거지대로 인근에 공원 및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주요 간선도 로인 내부순환로에의 접근이 용이한 편으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중 3층 3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3.04.30) 외 벽 : 화강석붙임 마감 등 내 벽 : 미 상 바 닥 : 미 상 창 호 : PL(플라스틱)이중샤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2, 거실/주방, 욕실)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근지대비 완만한 경사지의 가장형 토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2012-08-09),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 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 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의 보일러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