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함
2.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본건 목적물의 공동소유자 나정남이 등록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소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5층 중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72.09.04)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지대 내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1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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