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소재 "은평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3호선 "녹번역" 및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2층 건물내 제9층 제907호로서, 외벽 : 치장석붙임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토지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