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3.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본 목적물 소유자가 기재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소재 서울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연신내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대중교통 여건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공동주택 4층 중 3층 301호 로서 외벽 ; 몰탈위수성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로 마감 창호 : 샤시창임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됨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주하주차장 등 설비
정방형 일단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됨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하고 북서측으로 소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