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서 점유자 정경숙을 만나 권리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으로 본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등 취지를 설명한 뒤 안내문을 교부함.
(2) 이 건 목적물의 임차인 정경숙의 설명에 의하여 정경숙을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연희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아파트,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건 내 제지1층 제비103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붙임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인테리어마감 등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서 현황 "HB이산수학(학원)"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등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디엠씨센트럴아이파크)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소재 상가동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왕복 4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 -09),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 정비구역, 과밀억제권역(2012-08-09),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공부상 지1층이나, 상가동 접면도로인 남동측 노변 기준 지상3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