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상태로, 목적부동산 경계로 경계막(울타리)이 설치됨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한옥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되는 한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기호(1)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나지 이나 후첨 "사진용지" 와 같이 건축 중단된 상태이며, 기호(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다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본건 중 기호(1)은 남서측으로 로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소재하며, 북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 소재하고, 기호(2)는 북측으로 로폭 약 5미터 내외, 서측으로 로폭 약 2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로폭 약 11-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소재함.
기호(1) :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 법>,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로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도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비오톱1등급(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및 비오톱1등급 토지 지형도면 고시)(저촉)임. 기호(2) :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로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 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후첨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본건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ㄱ),(ㄴ)은 구조, 용재, 시공 및 마감상태,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 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가액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는 경매 진행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해당사항 없음.
(1) 본건은 항공사진 및 지적도 등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하였으며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을 요하오니 경매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2) 본건 중 기호(1)은 2014년경 건축허가(연면적 363.44㎡, 지하1층 및 지상2층, 주택)를 득하였으나 착공신고 및 착공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탐문 되었는 바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은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4층 건축과 건축관리팀, 우편번호 03384)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