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의 동거가족으로 최홍석 등이 나타나므로, 채무자 고광숙 및 최홍석 등을 이 건 목적물의 점유자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희노인복지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지하층 제비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7.12.19)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내 4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연립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현황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본건 동측으로 계단식 도로에 접함.
기호 1), 2) 각각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5-01-15)(연희1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기호 3), 4) 각각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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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