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직물2의 대지로 사용됨
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1층 김영훈, 지층 강영자를 직접 만나 권리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나머지 임차인은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충암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단독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직선거리 약 750m 지점에 지하철6호선 "증산역", "새절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 내 제지층으로서, 외벽 : 치장타일붙임 등 내벽 : 몰탈위페인팅 등
작업장(가방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등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8m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정비예정구역(정비계획을수립중인지역-건축물의 신축, 토지의 분할 행위제한(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로 문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황 작업장(가방 등)으로 이용중임.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유지분 형태이나 현황 전체 건물을 공유자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물건이며, 본건 김연기 지분은 지층을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