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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 • 2026.06.16 (10:00)예정434,000,000원
- • 채권자인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유OO
- • 임차인정OO
- • 임차인강OO
- • 가압류권자양OOOOO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압류권자은OOOO
- • 교부권자은OOOO
- • 교부권자강OOOO
- • 교부권자동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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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서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롯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OOOO
- • 기타주OOO OOOO(OOO OOO OOOOO OOO)
기호(1)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서울역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임. 기호(2)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서울은명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임.
기호(1)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지하철6호선 '응암역'이 소재함. 기호(2)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지하철6호선 '응암역' 및 '새절역'이 소재함.
기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5층 건물 중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10.11.17.)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1층 건물 중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19.12.10.) 외벽 : 치장석 붙임 마감 및 치장벽돌쌓기 등, 내벽 : -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1) 집합건축물대장 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2) 집합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1)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기호(2)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기호(1)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역촌동 68-27), 기호2(역촌동 68-2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기호3(응암동 125-1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