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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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를 출입문에 부착함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도 전입자는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소재하고 전철 경의중앙선 "한남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한남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 내 제9층 제9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1-28) 외 벽 :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물(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도로에 접함.
한남동 113-2, 111-3, 114-2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 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 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 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