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서울특별시서북병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임.
본건은 세장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 2025.8.26.~2026.8.25.))임.
- 제시외 건물(1-1)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2024.9.26.자로 주택과-23835(2024.9.2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시 등재[위반사항: 501호 5㎡ 판넬/판넬 주거용]되어 있으며, 경매 참여시 참고 및 위반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