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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목적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목적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호수호수로는 발급할 수 없다고 함)
목직물1, 2의 대지로 사용됨(소유권대지권)
목직물1, 2의 대지로 사용됨(소유권대지권)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발급대상 아니라고 함)
목적물 1과 2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임(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발급대상 아니라고 함)
- • 2026.06.16 (10:00)예정665,000,000원
- • 채권자서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모OO
- • 가압류권자김OOOOOOOOOOO
- • 압류권자서OOOO OOO
- • 압류권자은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 • 교부권자은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대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불광역(3호선, 6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3), (4) :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대조동 14-20를 포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점포, 사무실, 위락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시장통로등으로 이용중임(후첨 "사진용지" 참고). 기호(6) :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보행자도로(도시계획 시설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4) : 본건 토지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광대로변, 남서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5) : 본건 토지 남서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본건 토지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광대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 도시계획과), 대로3류(폭 25m~30m)(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05)((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건축선 기호(4)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 도시계획과), 대로3류(폭 25m~30m)(접합 ,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05)((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건축선 기호(5)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 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기호(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 도시계획과) , 대로3류(폭 25m~30m),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기호(5) 지상에 제시외물건(아케이드 천장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으며(후첨 "사진용지" 참조),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호(3) "매각지분 갑구 13번 모길희 지분 404분의 0.056", 기호(4) "매각지분 갑구 10번 모길희 지분 151분의 0.928"은 본건 기호(2)에 포함하여 일괄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호(5) 토지는 시장통로등(후첨 "사진용지" 참조)으로 이용되는 현황도로이고, 기호(6)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감정평가실무기준 610.1.7.4 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로 인하여 효용이 증진되는 인접토지와의 관계,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절한 감가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도로의 감정평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대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불광역(3호선, 6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 내 1층 제10호 및 지하층 제디호로서, -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새시 등임.
기호(1)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점포(상호:불광인삼)로 이용중임. 기호(2)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지하층 에이호와 경계 구분없이 점포(상호:알파스토어)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점포, 사무실, 위락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광대로변, 남서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1) 대조동 14-1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대로3류(폭 25m~30m)(접합)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05)((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건축선 (2) 대조동 14-20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3) 대조동 14-21번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불광지구,자세한 사항 별도 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 대상물건의 위치는 관련 행정관청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가 보관되지 아니하여 상가관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물배치도면 및 현황구획, 인근 상가 탐문조사, 감정평가 전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호별위치도를 표시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의 경우 1층 상가의 바닥에 각 호수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 등의 경계표시 및 각 호수를 식별할 수 있는 건물번호표지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으나, 견고한 벽체(스텐샷시 및 유리)로 구분되어 있어 위치확인이 가능한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2)는 "매각지분 갑구 48번 모길희 지분 52분의 1"에 대한 평가로서, 대상지분의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해당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면적사정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2)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대지권의 표시는 없으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분소유(기호(3) 매각지분 갑구 13번 모길희 지분 404분의 0.056, 기호(4) 매각지분 갑구 10번 모길희 지분 151분의 0.928)하고 있어, 본건 기호(2)에 해당 지분(기호(3), (4))을 포함하여 일괄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2)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에는 호명칭은 (지하층)제디호, 전유부분의 면적은 "지1층 474.38㎡, 1층 562.81㎡"로 표시되어 있고(지하층에 다른 호수인 지하 에이호, 지하 비호, 지하 시호는 지1층 면적만이 표시되어 있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중 건물번호는 제지하층 제디호, 건물내역은 "철근콩크리트조 474.38㎡"로 표시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