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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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3. 접입세대확인서에는 본 목적물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 • 2026.06.23 (10:00)예정1,688,000,000원
- • 2026.05.19 (10:00)유찰2,110,000,000원
- • 2026.02.03 (10:00)매각2,110,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 • 채권자손OO
- • 채권자홍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임차인홍OO
- • 임차인손OO
- • 가압류권자손OO
- • 가압류권자홍OO
- • 가압류권자롯OOO 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OO
- • 교부권자용OOOO
- • 교부권자삼OOOO
- • 교부권자이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서OOOO
- • 교부권자화OO
- • 배당요구권자롯OOO OOOO
- • 임차권자손OO
- • 임차권자홍OO
- • 기타홍OO(OOO OOO OOOOO)
- • 기타손OO(OOO OOO 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신용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ㆍ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4호선 및 경의중앙선 ""이촌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지상 22층 건물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 : 1998.09.18.) -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 창호 : PVC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으로 탐문됨.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된 것으로 탐문되며, 폐문부재로 내부 설비 등의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은 불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토지는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소재한 이촌동 409번지는 동측, 북측,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왕복5차선 포장도로 등과 각각 접하고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기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기호3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서울신용산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5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서울신용산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기호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기호7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 과밀억제권역,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8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
없음.
- 폐문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한가람아파트 단지는 이촌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조사되며, 사업일정 등은 관련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