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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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임차인 2인이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시 해당 목적물은 폐문부재임
3. 현장에서 만난 건물관리인에 의하면, `이 건 목적물은 임차인 이혜경이 점유하고 있다. (주)제이에이치코퍼레이션은 이전 임차인이라고 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소재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선린중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숙명 여자대학교 제1,제2캠퍼스, 용산경찰서와 효창운동장 및 공원 등이 혼재하는 제2종일반주거 지역내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사무소)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남서측 인근에 지하철6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효창공원역"" 이 위치하고, 백범로와 원효로를 운해하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이용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건(행운빌딩) 중 제1층 제101호로서 2007.12.17. 사용승인 되었음. 마감구조는 외벽: 석재판재 붙임.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창호 복층유리임.
공부상 소매점(매장)용도이나, 부동상중개업소로 이용되다, 현재는 공실상태인 것으로 탐문 됨.
위생.급배수시설 구비되었음.
2필 일단의 대략 가장형의 완경사지대에 조성된 평탄한 지반으로 행운빌딩 건부지로 이용됨.
북측과 서측으로 노폭 약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기호(1),(2) :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건축물대장의 기제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5조, 제17조, 토지분할 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4)<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없 음.
임대관계: 현재는 공실상태로 탐문됨. 기 타 : 본건호 외벽에 부동산중개업 간판은 부착되어 있으나, 현재 영업여부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