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로 한승희가 나타나므로, 한승희를 이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서울가재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제102동 29층 건물 내 제6층 제6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4.01.25)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아파트 건부지로, 단지내외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2012-08-09),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3-06-21)(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4-02-15)(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가재울뉴타운사업지구)<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6-10-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0-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2024-12-2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시장정비구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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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