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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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나 체류신고한 외국인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 현황도 있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된 임차인을 일응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하였음,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 • 채권자세OOOOO OOOO
- • 채권자주OOO OOOOOOO
- • 채권자주OO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임차인파OOOO OOOOO OOO (O OOOO OOOO)
- • 근저당권자은OO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홍은사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상용건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이 소재함.
인근에 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역(녹번역, 3호선)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9층 구분건물 내 지1층 비101호로서, 외벽 : 돌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소매점임.
위생설비, 개별냉난방설비, 승강기, 기계식주차시설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지인 토지로서, 완경사 사다리형임.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통일로와 접하여 차량접근 가능함. 남측으로 막다른 도로와 접함.
홍은동 168-2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07),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 2류(폭 8m~10m)(2023-03-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건축과)<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 (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 홍은동 164-5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07),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10m) (2023-03-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건축과)<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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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미납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