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세대나 체류신고한 외국인은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등재된 임차인은 있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장조사시 현장에서 만난 상가임차인의 진술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기재된 내용을 볼 때 이 건 목적물은 상가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목록1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목록1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목록1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인왕초등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부근은 상업용 및 업무용건물·주상용건물·근린생활시설·금융기관·교육기관·공원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3호선 ""홍제역"" 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6층건내 제1층 제17호로서, 외벽은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은 내부인테리어·시멘트몰탈위 페인팅·타일붙임 마감 등으로서 현상은 보통임.
근린생활시설(조선설렁탕)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 참조)
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으로서, 귀 제시목록상 점포 및 사무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차량출입 가능한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1: 일반상업지역(2025-07-03),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0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2-09-15)(제한기간: (기존)2022. 9.15.~2024.9.14. (연장)2024.9.15.~2025.9.14.)<건축법>,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교 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5-07-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취득), 지정기간: 2025. 8.26.~2026.8.25.) 기호2: 일반상업지역(2025-07-03),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0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2-09-15)(제한기간: (기존)2022. 9.15.~2024.9.14. (연장)2024.9.15.~2025.9.14.)<건축법>,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교 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5-07-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취득), 지정기간:2025.8. 26.~2026.8.25.), 건축선 기호3: 일반상업지역(2025-07-03),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03), 사회복지시설(2025-07-03)(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2022-09-15)(제한기간: (기존)2022.9.15.~2024.9.14. (연장)2024.9.15.~2025.9.14.)<건축 법>,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25-07-03)<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취득), 지정기간:2025.8.26.~2026.8.25.), 건축선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