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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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일응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하였음,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홍제3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함.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위 아스팔트 슁글지붕 4층 구분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도시가스설비, 개별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약6m내외, 북측으로 약4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본건으로 차량접근이 가능함.
홍제동 6-1, 홍제동 6-151 공히,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4-11-21)<건 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 -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14)(지정기간: 2024.11.19.~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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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