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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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나 체류신고한 외국인은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 현황도 없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기재함,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고은초등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주상용건물·근린생활시설·교육기관·공원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중교통수단인 마을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약1~2분 정도 소요되므로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건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은 치장석붙임·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는 하이샷시 창호 마감으로서 현상은 보통임.
근린생활시설(사무소)(제시외 증축부분: 보일러실1) 등으로서 상당기간 미사용상태로 탐문됨.
위생설비·소화전설비·승강기설비·개별도시가스보일러 등 되어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으로서, 아파트 및 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차량출입 가능한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 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 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 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024-09-05)(허가대상: 지목 도로 한정, 지정기간: 2024.9.10.~2029.9.9.) 기호2·3: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 관할 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 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 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4-09-05)(허가대상: 지목 도로 한정, 지정기간: 2024.9.10.~ 2029.9.9.)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