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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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서 만난 이 건 목적물의 공유지분소유권자인 송재훈의 어머니 최준자 설명에 의하면,소유자인 아들 송재훈은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으며 본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등 취지를 설명한 뒤 안내문을 교부함.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공유지분소유권자 송재훈의 어머니 최준자가 나타나므로 최준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 ""공덕역(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 철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 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공덕역(지하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15층 건물 내 제9층 제9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마감 등임.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대상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며 단지내 도로는 외곽공도에 연계되어 있음. 대상토지 서측으 로 노폭 약 1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화동 357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중 로1류(폭 20m~25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화동 357-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소로3류(폭 8 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357-4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화동 357-5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중로1류(폭 20m~25m)(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도화동 357-6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도화동 357-9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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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 확인을 하지 못하 였음. 공부상 아파트로 육안에 의한 관찰 및 인근 탐문조사상 현황 역시 공부와 동일한 것으 로 조사됨. 건축물현황도, 육안에 의한 관찰 등을 참고하여 건축물현황도상 평면도를 첨부하 였으나 실제 내부구조와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람. - 대상물건은 공유물건으로서 지분사정은 귀 제시목록에 의해 평가대상의 지분만을 평가하였 으며,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한바 전체면적을 기준하여 평가한 후 평가대상의 지분비 율을 곱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