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번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나 체류신고한 외국인은 없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으로 기재함,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홍은1동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 주위는 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인근에 재래시장과 상가, 학교 등 생활편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주거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주요 간선 도로인 내부순환로에의 접근이 용이한 편으로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본건은 인근지대비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이며, 주거용(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접토지 11-476번지의 일부를 보행 자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음.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2023-11-01)(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 확인 관할 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 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없 음.
없 음.
본건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진행시 이 점 참고하시 기 바람.
본건은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 1965.08.23) 외 벽 : 적벽돌치장쌓기 등 내 부 : 미 상 창 호 : 플라스틱(PL) 이중창호 등임.
단독주택(내부구조 미상)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되어 있음.
㉠ 샤시조 및 벽체이용 렉산지붕 1층소재 전실 및 다용도실 약 13㎡
없 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