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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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6층 건물 내 제7층 제714호로서, 외벽 : 페인트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이중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유통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정) (2024.9.10. - 2029.9.9.)),건축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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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