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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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이태원역(지하철6호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시설, 주상용건물, 다세대 등이 소재함.
인근에 지하철역 (이태원역, 6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구분건물 내 1층 1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현황 미용실임.
공동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냉난방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서울보광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 되는 부지).
- 공부상면적(36.62㎡)과 현황 점유된 면적(대략적 실측, 약42㎡)이 서로 상이함. - 본건이 속한 건물은 공부상 2층 및 3층에 각2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2층 및3층에 각3세대가 존재함.
-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