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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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 어 있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6층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5.03), 외벽: 백고벽돌 및 인조석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안방, 침실1,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 형)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 1, 2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2003-10-01)(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2024-02-22)(모아타운)<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정)(2024.9.10. - 2029.9.9.))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