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점유권원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여 방문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의하면 주민등록 전입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발급되므로 그 등본에 의해 소유자를 일응 점유자로 등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예일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만민베스트빌 제5층 제501호(다세대주택)로서,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이며 각종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환경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구산역(6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5층 내 5층 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7.19) 외벽: 인조석돌붙임 및 페인팅마감 등 내벽: -. 창호: 하이새시창호 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 토지는 일단지 장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북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기호(1,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