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여 방문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의하면 본건 목적물상의 주민등록 전입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발급되므로 그 등본에 의해 소유자를 일응 점유자로 등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2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강북강변도로변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 간선도로변에 정기노선버스 정류장 및 원거리에 지하철1호선 및 경의중앙선이 통과하는 "용산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임.
1999년 05월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의 19층 건내 제6층 제601호로 외벽 : 몰탈위 페인트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시설, 화재 등 방재설비, 주차장 등 아파트로서 제반설비를 갖추고 있음.
인접토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이촌고가교에 접해 있으며, 남동측으로 노폭 약 6-8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종전 아파트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