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여 방문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입세대확인(열람)서 의하면 본건 목적물상의 주민등록전입자는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 남기환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발급되므로 그 등본에 의해 임대차관계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용산역(지하철1호선, 경의 중앙선) 및 신용산역(지하철4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지상12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으며, 본건 단지 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임.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 단시설계획처)<철도안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 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 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없음.
임대사항 미상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차보증금 금500,000,000원 차 임 금800,000원 범 위 부동산 전유부분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22년8월22일 주민등록일자 2022년11월15일 점유개시일자 2022년11월15일 확정일자 2022년11월15일 임차권자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