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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울하늘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공원, 공공시설,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및 공항ㆍ경의중앙선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건물 내 제4층 제2-405호로서, 외벽 : 외장 복합 패널 마감 등 창호 : 샷시 이중창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개별냉ㆍ난방시설로서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급배수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갖추었음.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북서측, 남동측으로 월드컵북로 및 가양대로와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1-1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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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