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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목적물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서울연희초등학교 남서측 인근 주택가 중앙에 있는 도로임. 주위는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임. 제반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토지는 서측에 있는 대로(연희로)에서 주택지로 진입하는 "현황도로"로서 접한 연희로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현황 도로로서 폭 5미터 길이 약80미터 형의 포장된 도로임.
본건 서측으로 연희로(광로)와 접하며 동측으로 주택가의 폭 약4-5미터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 건축과)<건축법>,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선
없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