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이지연이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중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본건 일대는 주거용 부동산 및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후면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다수의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지하3층, 지상19층 중 제6층 제610호로,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바닥재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및 강화유리 도어 등 마감.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본건은 3필지가 일단을 이루어 인접필지 및 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다수의 도로에 접하는 필지로, 북측으로 폭 30m내외의 도로 및 남측으로 폭 8m내외의 도로 등이 각각 소재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해당사항 없음.
1) 본건의 위치확인은 인근 탐문, 실제 점유 사용부분 등을 통해 위치 확인하였으며, 본건의 이용상황 및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외부관찰 및 집합건축물 대장의 도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한 바,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어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평가명령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집합건물 토지·건물 배분비율표(한국부동산연구원)’상의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을 경매진행 및 참여시 확인하시기 바람. 4) 본건 현황 임대관계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미상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 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