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 겸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장암초등학교"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 지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발곡역/의정부경전철)이 소재 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벽식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지상15층 건내 제13층 제13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샷시 창호 등.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대로 및 북측으로 중로와 접하는 등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할 정도의 도로기반시설 을 갖추었음.
(1):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2022-06-24)(대로1-2호선(상계 장암 수정))( 접합), 소로1류(폭 10m~12m)(2015-07-16)(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8 m~10m)(2015-07-16)(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암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발곡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소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장암초)<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의정부장암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임. (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5-07-16)(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발곡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슬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 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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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