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 겸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시청"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일반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 06. 14) 외 벽 : 적벽돌치장쌓기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 호 : 하이샤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상,하수도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가장형의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01-02)(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제10차 홍익빌라로 통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