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통칭)신도빌라 5동) 내 단위세대로,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 건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노선수 및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상3층/지하1층 건물 내 2층 202호로, 외벽: 외장벽돌붙임 등 내벽: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의정부동 583-3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1-31)(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3-09-25)(의정부역2구역), 소로1류(폭 10m~12m)(2023-09-2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3-09-25)(의정부역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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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