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방문하여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폐문부재), 주민등록 등재자가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 등을 위하여 집행관 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였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덕계역"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인근은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이 소재하며, 인근에 노상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노선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2021년 11월 11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 벽 : 치장 벽돌 쌓기 및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탐문), 바 닥 : 마루 깔기 마감 등(탐문), 창 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방2, 화장실, 거실, 주방/식당, 현관 등)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시스템 냉·난방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남측으로 노폭 약 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덕계06),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