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에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배꽃다비가 등재되어 있으나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소재 '옥정 호수초등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옥정지구내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6층 건내 제3층 제302호(사용승인일:2014.11.05) 외벽: 석재타일붙임, 몰탈위 페인트마감 등 창호: 하이섀시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 시설을 갖춤.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서측으로 왕복 6차선, 단지 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에 접함
옥정동 1046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옥정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세부규제 사항은 도과 도시개발팀으로 문의바람), 대로3류(폭 25m~30m)(저촉), 도시철도(저촉),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379호선 [삼숭회암])<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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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