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대지에 컨테이너부스 4동이 있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목록2.의 대지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우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노선수 및 운행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 1 토지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지상에 컨테이터 등이 소재하는 상태임. 기호 3 토지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 토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01-02)(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의정부호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3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01-02)(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 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정부호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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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 하시기 바람.
기호 2 : 팑넬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은 판넬 등 마감 창호는 샷시 등 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후첨 "건물이용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 갖추었음.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을 참조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