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박형설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의순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전철(경기도청북부청사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한 편 임.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골트러스 경사지붕 20층 건 내 13층 1303호로서 -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 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 임.
본건 아파트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잇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6-28) , 소로1류(폭 10m~12m)(특수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특수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의순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천보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의순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천보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