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1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간선도로변으로 상업용빌딩,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를 이루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9층 건내 제 12층 제121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3.14)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 하이샷시창호 등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 및 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