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채무자 겸 소유자 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 등을 위하여 집행관 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덕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전철역(1호선 덕계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박공지붕 지상 14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마감임.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2002.02.09.일임.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및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상기 내부구조도는 건축물현황도, 평가전례 및 탐문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것인 바,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 및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에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단지 남동측으로 단지외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보전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